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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2025년 일용직 소득세 개정 내용 및 신고 방법
아래 표는 2025년 개정될 일용직(일용근로) 소득세 관련 주요 변경사항, 계산 방식, 적용 세율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.
🔍 변경 항목 | 📋 기존 내용 | 🆕 2025년 변경 내용 | 🧮 세금 계산 방법 (예시) |
---|---|---|---|
기본 계산 방식 | 일당 지급액에서 일정 금액(예: 150,000원)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6% 세율 적용, 산출세액의 55% 공제 적용 | 계산 구조는 그대로 유지됨 | 예: 일당 지급액 200,000원 – 공제 150,000원 = 50,000원 50,000원 × 6% = 3,000원 (산출세액) 3,000원 × 55% = 1,650원 (세액공제) 3,000원 – 1,650원 = 1,350원 (결정세액/일) |
일용직 소득세율 | 과세대상액에 단일 6% 세율 적용 | 2025년에도 동일하게 6% 단일세율 적용 | 예: 과세대상액 50,000원 × 6% = 3,000원 (산출세액) |
소액부징수 기준 | 원천징수세액이 1,000원 미만이면 세액 징수 안 함 | 인플레이션 및 세제 개편 취지에 따라 면제 기준이 인상될 가능성 있음 | – |
면세 기준 (지급액 기준) | 일 총급여액이 187,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음 |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면세 기준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음 | – |
사업장별 계산 방식 |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 판단 |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 | – |
지방소득세 | 결정세액의 약 10% 적용 |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| 예: 결정세액 1,350원 × 10% = 135원/일 5일 근무 시: 135원 × 5 = 약 675원 |
📝 일용직 소득세 신고 방법
일용직 근로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방식으로 이미 소득세가 공제되어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: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 내역을 통합하여 연말정산 시 검토하거나, 잘못 계산된 세액에 대해 환급받기 위한 신고 진행
- 추가 소득 발생 시: 일용직 근로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
- 원천징수 내역 확인 및 수정: 지급받은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한지 확인 후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
🔹 신고 절차 안내
- 📥 국세청 홈택스 접속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‘소득세 신고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🔎 내 신고 내역 확인: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 자동 반영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합니다.
- ✏️ 필요 시 수정신고 진행: 지급 내역 또는 원천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,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합니다.
- ✅ 납세확인증 발급: 신고 완료 후, 납세확인증(영수증 등)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.
자세한 신고 방법 및 세부 안내는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신고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개정된 내용과 함께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및 신고 절차를 참고하여, 변경된 기준에 따른 정확한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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